대법, 한화그룹 압수수색 방해한 경비 2명 실형 확정_메시는 초당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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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모 씨와 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검사가 고 씨 등에 대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경비업체 직원인 이들은 2010년 9월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검사와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