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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불법으로 신청했다면, 회사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 이사 퇴직금에서 빼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토목공사 업체 A사의 전 대표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9,900여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A사에서 대표로 지내면서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년 10월 해임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퇴직금 1억9,80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씨가 회생절차를 개시해 금융기관에 이자 2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계약 해지로 추가 비용 2,600여만 원 등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씨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법령과 회사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 손해를 이 씨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과 민법 상 퇴직금의 50%는 압류와 상계를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절반인 9,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