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본격 시행 _용감한 베타 릴리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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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가 골목길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관 등 일반 공무원들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확대되고,이달말로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달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반공무원들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가진 서울시 공무원은 종전 6백여 명에서 만 5천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공무원은 반드시 모자와 완장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업무도 소방관들은 소방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사업소 공무원들은 하수공사 등의 업무방해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소관 분야별로 단속업무를 나눠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서울시 전체 차량 보유대수의 78%에 그치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에 별도의 기동단속반까지 운영할 계획이어서 적지않은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