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제2금융권 주택대출 규제도 강화 _카지노의 기둥에서 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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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10%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업종별로 40~55%인 DTI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도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과 5천만 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나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2금융권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