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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 모씨 등 10명이 한국전력공사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들이 행정소송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오인해 제기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신료 부과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소송 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며 직권으로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모씨 등 10명은 지난 2006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영방송의 유지 발전을 위해 수신료통합징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