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결론 _인쇄할 곱셈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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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앵커 멘트 중 ‘최종 선고는 내일 오후최종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후’로 바로잡습니다.
<앵커 멘트>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사건 최종 선고는 내일 오후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의에 참석한 대법관은 모두 11명,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측을 변호했던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사 시절 에버랜드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 대법관은 제척됐습니다. 합의 결과는 9명이 무죄, 나머지 두 명만이 유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삼성특검 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권 편법 승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들은 앞서 1차 합의 때보다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무죄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9일 오후 2시, 이 같은 결론으로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해서는 유죄,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