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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하급 법원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에서 나온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재심리를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한 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와 달리 이 씨의 항소를 재차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재심리 과정에서도 달라지지 않아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면 하급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