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질병 예방·치료 목적 아니라도 채혈은 의료행위”_겐신 임팩트 포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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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채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료 면허 없이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채혈을 해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모 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문 씨 등은 의료 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 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 씨 등의 채혈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문 씨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채혈 행위만 의료행위로 한정할 경우 미용성형수술이나 제3자를 위한 채혈 등까지 의료 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의료행위로 봐서는 안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