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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의 거리 두기 체계는 3차례에 걸쳐 완화됩니다. 단계마다 6주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방역의 고삐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당장 1차 개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사라집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2차 개편에선 유흥시설에 대한 제한도 해제될 방침입니다.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방역 패스'가 필요한 장소도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입니다.

특히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서가 있더라도,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2주 두기로 했고, 나머지 시설은 계도기간을 1주 두기로 했습니다.

1차 개편 뒤 이 시설들에 대한 감염 사례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방역 패스가 필요한 대상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나 18살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 같은 접종 곤란 사유 등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은 예외로 인정해, 방역 패스 대상자로 봅니다.

음성 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접종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1차 개편 때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영화관과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고,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입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은 해제됩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