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세체납자 금융기관 통보 _빙고 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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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결손처분자의 명단이 분기별로 금융기관 등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한 납세자의 경우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결손처분자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금융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