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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을 구분해서 선발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대법원은 올해 초 사법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법관 인사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안을 보면, 내년부터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자리에 사법연수원 21기에서 25기 출신 법관으로 채울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21기 출신이 고법 부장급이 되면서 고법 법관 대부분이 부장급이 되는 오는 2015년 쯤부터는 고법부장 승진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르면 2013년부터 로스쿨 수료생들을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해 재판 실무경력을 쌓게 한 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눠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인사 이원화를 통해 고법 부장 탈락으로 인한 법관들의 사직을 막는 등 인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법관의 독립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