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분담 가능”_빙오 포르투갈어_krvip

대법 “부부가 진 빚, 이혼하면 분담 가능”_베팅 베팅 컵_krvip

부부가 이혼할 때 두 사람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부부 중 한쪽이 빚을 지고 있어 부부가 가진 총재산에서 빚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의 선거자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느라 빚을 지게 됐으니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해달라며 오 모 씨가 남편 허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진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빚을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체적인 분담 방법 등을 정해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난 2001년 결혼한 오씨는 남편이 정당활동을 하며 가계에 도움을 주지 못하자 개인과외 등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고 이 과정에서 2억여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소송을 청구하자 남편 탓에 빚을 떠안게 됐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남편 허씨의 잘못을 인정해 부부는 이혼하고 허씨가 오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하면서도, 오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