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국무회의 통과…“법 취지 오해 없도록 소통할 것”_온라인 포커 신용 신용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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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인영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법이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통일부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 또는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