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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을 해고가 가능한 미국 뉴욕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시 의회의 티파니 카반 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