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질범 놓쳐 살인사건 발생…국가 배상책임”_아리안과 베토 말파치니 농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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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이모 씨 납치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2천8백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숨진 이 씨의 부모와 동생이 국가와 범인 김모(31)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김 씨가 공동으로 9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이 가운데 국가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천8백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피해 여대생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몸값을 노린 김 씨에게 납치됐다. 김 씨는 이 씨를 인질로 잡고 6천만 원을 요구했고 이 씨의 부모는 경찰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단 2천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현금 인출 기록을 추적해 납치범의 인상 착의와 차종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김 씨가 현금을 추가 인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인근 지역에 긴급 검문령을 내렸고 수색팀이 김 씨의 차종과 동일한 차를 발견해 미행에 나섰다. 수색팀은 그러나 김 씨가 갓길에 잠시 정차하자 별다른 경계 조치없이 후방에 차를 대고 내려 검문을 하려고 접근했고, 경찰임을 눈치챈 김 씨는 바로 도주해 인질로 잡고 있던 이 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담당 경찰이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 신고 초기 이 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던 사실, 살해 직전 김 씨의 차량을 추격하다 놓친 사실 등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11명에게는 경고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이후 이 씨 유족은 국가와 납치 살해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은 특히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이 씨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용의자가 특정 지역을 장시간 배회하는데도 경찰이 체계적인 검거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용의 차량 수색을 시도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본 조치도 없이 막무가내로 접근해 용의자가 도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의자가 도주한 후에도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검문, 검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씨와 국가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천6백여 만원을 지급하되, 국가의 배상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 비율을 좀 더 높여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국가가 공동으로 9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되, 국가의 책임은 3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의 차량이 발견된 곳이 김 씨가 마지막으로 현금 인출을 시도한 곳에서 멀지 않고 시간도 불과 25분이 경과돼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추적할 경우 김 씨가 필사적으로 도주할 것임도 예상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경찰이 검문을 하면서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거나 용의 차량 옆에 차를 대는 최소한의 경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문 과정에 용의자의 도주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절박성, 경찰의 초동 조치와 주의 의무 정도, 추가 범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