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사건 파기 환송_업데이트된 메가 세나 베팅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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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 규제가 적법한지를 두고 벌여왔던 자치단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영업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자치단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은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골목 상권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