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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금융권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부관련 피해가 지난 한해 267건에서 올들어 지난달까지만 460건이 접수돼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 이자율이 연 66%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도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100%가 넘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수료만 챙기고 달아나는 행위와 불법채권추심행위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보원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나와있는 대부업자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