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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재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 정부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뿐 아니라 지명수배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양관수 씨와 그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1987년 9월 장 모 씨가 일본 유학생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하며 그 지령을 내린 인물로 양 씨를 지목했습니다.

장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지만,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압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재심 끝에 2017년 12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1982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던 양 씨는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지명수배돼 계속 일본에 머물다 1998년에야 귀국했고, 검찰 조사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씨와 가족들은 안기부의 위법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2심은 보도자료 배포와 불법 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지명수배’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안기부의 지명수배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 방편으로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나 의사 연락에 불과하다”며 “안기부가 지명수배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있더라도 지명수배 자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가혹 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이뤄진 수사 발표, 보도자료 배포, 원고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는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발표나 보도자료 내용에 비춰 원고에 대한 지명수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원고는 검거를 우려해 10여 년 동안 귀국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만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에 포함되고 불법 구금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에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는 이러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에 대한 수사 발표와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 구금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을 구성하는 부분인 만큼 일부만 떼어내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