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약속 뒤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돼” _구글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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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이뤄진 배우자의 외도는 간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 씨 부부가 법률혼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약속한 만큼 간통죄의 요건인 '배우자가 있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액수 등 이혼 절차에 뒤따르는 세부적인 합의를 모두 끝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면 부부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으며, 정 씨는 소송 도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다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