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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판결 비판 발언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등을 캐물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선고를 하게 돼있는데 조희연 교육감 상고심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벌금형 의견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이 걸린 재판이어서 신중한 판단도 중요하다"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그런 부분 때문에 판결이 약간 지체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이 항소심에서 바뀐 것은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당시 상대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 아니냐며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며 법원이 고 이사장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적 기관의 수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여러가지 불복 절차가 있는데 근거없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사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은 책임있는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이후 방문진 이사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판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