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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가 기사들과 합의해 기름값(유류비)을 기사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 기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외형상으로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노조와 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가 다니던 회사의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맺은 임금 협정 등에 따라 운송 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각자 부담해왔습니다.

이런 관행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항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2017년 10월 이후로도 회사가 기사들과 맺은 약정을 통해 계속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부담한 유류비 상당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