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중 도로점거 통행방해 잇따라 ‘유죄’_로켓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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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세 차례 집회에서 도로점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45살 최 모 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든 혐의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쌍용차 집회와 같은해 10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도로가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가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만큼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함께 기소된 46살 이 모 씨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심은 전 차로를 점거한 시간이 15분 정도에 불과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보도로만 행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가 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를 가로지르는 바람에 차량이 멈추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