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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민사사건에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다음주부터 가사·행정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가사·행정 본안 사건과 이에 관련된 신청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비공개가 원칙인 가사 사건의 경우, 비공개 문서 관리 시스템과 전자 문서의 열람 신청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가사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송달 통지를 받을 수 있어, 우편물 송달 과정에서 사생활이 유출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