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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변론 대상 사건은 모두 3건으로,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사건, 예비군법 위반 사건이 모두 포함돼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병역법 제88조 1항 등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