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연수을,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 없어”_여성 근육량 증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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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 2위 후보 간 표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인천지법에서 검증기일을 진행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증기일에는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돼 있던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유효 투표수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52,678표,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자가 50,064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가 2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1위인 정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의 표차이는 2,893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검증 결과 2,614표 차이로 표차가 줄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뒤져 낙선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되며 패배하게 됐다"면서, "4.15 총선이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