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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오늘 건물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영등포구청 직원 49살 정주방씨와 정씨에게 뇌물을 준 모건설회사 직원 53살 이경규씨를 뇌물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6년 12월 영등포구청 생활체육과 주임으로 있으면서 이씨로부터 여의도 주상복합건물의 체육시설변경을 승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94년 서울시 6급공무원으로 있다가 명예퇴직한 뒤 곧바로 건설회사에 입사했으며 전직 공무원이란 점을 이용해 정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