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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이자율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고 광고하는 사채업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뿌리는 전단이나 또 신문광고에 반드시 이자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사채. 광고만 보면 더할나위 없이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 광고는 대부분 허점 투성이입니다. 이자율 3%, 그러나 월 이자인지 분기이자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예 최저 이자라고 자랑만 하거나 무담보, 무보증으로 긴급 자금을 빌려준다고 유혹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사채업자: 백만원요? 네, 드리죠. 저희들은 6% 받습니다. ⊙기자: 사채업자들이 이처럼 알 듯 모를 듯한 말로 소비자를 끌어들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가 신문이나 전단에 광고를 하면서 정확한 이자율을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광고를 할 경우 정상 이자율은 물론, 연체 이자율과 다른 계약 조건까지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김태구(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20% 그러면 그게 연이율 20%로 알고 있는데 실제 따져 보면 연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 이자율이 신문광고 등에 명확히 게재되면 어느 사채 이자가 더 싼지가 쉽게 드러나 궁극적으로 사채 이자율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