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자체 위법 승진처분 상급기관 취소 가능” _베팅 하우스와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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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공무원에 대한 자치 단체장의 승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졌다면 상급기관인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이나 취소ㆍ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울산 북구청장이 승진시킨 것에 대해 시장이 승진 취소 처분을 내린 뒤 이에 대해 울산 북구청장이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산 북구 공무원들이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임용권자가 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사유인데도 북구청장이 오히려 승진임용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2004년 1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6명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승진시킨 것에 대해 울산시장이 승진 취소 처분을 내리자 북구청장이 울산시장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