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해야”…소송 11년 만_마라바 포커클럽 살인사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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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8일) 양모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정모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차 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이 1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도중에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각각 자신들이 포스코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는데 “포스코가 직접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했으니 정규직으로 고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주요성과지표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협력업체 직원 등을 선발하고 일부 격려금을 지급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채용·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포스코가 작업 지시를 한 것은 협력업체에 맡긴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가 설정한 공정계획과 작업 내용에 따라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고용 계약이 체결되거나 원청사의 고용 의무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2심을 확정했는데, 소송 중 정년이 지난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년이 지나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정규직에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파견근로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