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묵인한 안진회계법인 15% 배상 책임”_영화 아침의왕 빙고를 볼 수 있는 곳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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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가 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사 측과 나눠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근류 제조·판매사인 H사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진은 H사에 1억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진은 H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분식회계 내용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감사인의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해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라고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믿고 H사의 주식을 산 피해자들이 손해를 봤으므로 H사와 안진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은 H사가 2007~2009년 3분기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고, 감사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됐다. 하지만, 이후 분식회계는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고 H사는 2010년 5월 상장이 폐지됐다. 피해를 본 주주 54명은 H사와 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H는 17억54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H사는 안진 측이 배상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동 불법행위자가 일방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담 비율을 두고서 1심은 안진의 책임 비율을 25%까지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15%로 줄여 배상금 1억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