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습지 교사 근로자 아니다” _용접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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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웅진 씽크빅' 교사 김모씨가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회비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와 회사는 '위임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하고 민법상 위임계약을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국학습지 산업 노동조합도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회사측이 이 단체와 교섭에 불응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