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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막바지 혼탁.과열 양상이 빚어지면서 대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선거 막판 금품을 살포하려고 한 달서구 기초의원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41살 李 모씨 등 2 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李 씨 등은 어제 저녁 6시 쯤 대구시 대명동 모 식당에서 만나 유권자에게 돈을 뿌릴 목적으로 선거운동원 65살 박 모씨에게 600만 원을 건네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