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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시간에 1인 시위를 벌인 교사 고모 씨가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전남 지역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학교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