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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4개월 이상 열리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구속 피의자를 적부심에서 풀어주고 빚을 탕감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황모(57)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K 건설 허모 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나서 마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허 대표의 형을 같은 해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부채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변호사는 '민중의술 살리기 국민운동 부산·경남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하면서 같은 해 1월 지역 기업인 등으로부터 2천3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지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모집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같은 달 19일 이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받고 피의자를 석방해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우려가 없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황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은 3개월 이상 기일조차 잡지 못하다가 이달 10일 시작할 예정이었다.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통상 2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10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8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측에서 변론을 준비할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개월간 재판을 늦췄다. 재판 연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16일 "올 초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뀐데다 담당 검사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재판일정이 다소 늦게 잡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재판이 연기된 것도 변호인 측에서 변론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데다 특별히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늦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라면서도 "법원에서 하는 일을 놓고 검찰이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비위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사건을 계속 수임할 수 있어 황 변호사는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건의 변론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