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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2023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전면적인 법조 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수료생들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동안 재판연구관이나 변호사 경력을 거친 뒤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를 따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도 실시해 항소심과 1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실시되면 고등법원 부장제도가 폐지되고, 고법과 지법 간, 지역 간 전보 인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고등법원 소재지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된 가사전문법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사 측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륜 있는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 양형 등 재판 과정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제도인 만큼 대법원의 방침에 찬성한다면서도, 2023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