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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을 반영해 다음 달(4월)부터 월평균 3천52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 인상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존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가 개정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다음 달부터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인상되는 수령액은 월평균 3,520원으로,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 341만2천350명은 월평균 3천68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천497명은 월평균 4천340원을, 유족연금 수급자 64만7천445명은 월평균 2천630원을 각각 더 받는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1% 올라 각각 2,409원과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이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높아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36만2천254명이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35만 2천원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