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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1심은 “조 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2백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조 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 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