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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법인이 파산했다면 파산 이후의 이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장 모 씨 등 38명이 A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는 파산했더라도 근로자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임금 등은 물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도 우선 변제해달라며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