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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축산업 참여가 내년부터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농림부는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부화업, 종축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업과 양계업 등도 등록 대상에 추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미돼지 500 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 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