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 기간 안에 법원에 도달해야 재항고장 인정”_축구 베팅 케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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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소자인 최 모 씨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자신의 재항고를 법원이 제출 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만 효과가 발생하고,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 판단할 때도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장이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간 안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상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44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최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특칙은 상소장 이외의 서류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문을 받은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재항고장이 법정 기한인 사흘을 넘은 보름만에 도착했다며 기각했고, 최 씨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