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나쁨’시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_포커의 파워 시퀀스_krvip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나쁨’시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제한_높은 수준의 포커를 치다_krvip

[앵커]

오래된 경유차가 뿜어내는 오염 물질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서울 전역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운행이 점진적으로 제한됩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3월 서울 모습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고, 구청 공영 주차장도 폐쇄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83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날 서울 전역에 노후 경유차는 다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우선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왔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웅/화물차 운전기사 : "짐을 안 실으려고 하더라고. 서울 시내 안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다 달려가지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 같아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폐차 보조금과 매연 저감장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은섭/서울시 대기정책과 팀장 : "조기 폐차 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를 다실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90%에 자부담 10%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뺀 서울의 순수 미세먼지 배출 요인에서 차량으로 인한 오염은 난방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운행 제한 당일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이 20~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