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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은 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립묘지 안장신청과 승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이군경을 비롯해 20년 이상 군 복무를 했거나 무공훈장을 수여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은 국가보훈처 등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인터넷 안장 신청으로 안장 자격 확인 처리 기간도 기존의 11일에서 2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을 배제하던 것을 단순 생활사범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가칭 `국립묘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