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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당원 허 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업무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벌금 4백만 원이 선고된 임 모 씨도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 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