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브랜드 ‘이화’ 허락없이 쓰면 안 돼”_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어요_krvip

대법 “학교 브랜드 ‘이화’ 허락없이 쓰면 안 돼”_체육 교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내에 이화여자대학교로 널리 알려진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도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