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일대일 대화로도 명예훼손 성립” _체중을 늘리기 위해 섭취해야 할 유청_krvip

대법원 “인터넷 일대일 대화로도 명예훼손 성립” _빙고 영화 평론_krvip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며 일대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씨는 지난 2006년 2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란 제목의 소설을 올리면서 다른 회원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답해 주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대일 비밀대화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