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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원화의 해외반출 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1만달러치가 넘는 원화라도 세관의 신고만으로 아무 제한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구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1만달러어치를 초과하는 원화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스미스(자메이카 사업자): 현지에서 한국 화폐를 구하기 어려워 사업상 한국에 송금할 경우에 몇 번이나 환전해서 보내는 불편을 겪습니다. ⊙기자: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원화의 해외 상환이 완전 자유화돼 1만달러어치가 넘는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권태신(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또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게 원화도 국제화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자: 또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환전하기 위해 원화를 반출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환전하기도 쉬워져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그러나 환투기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금융기관에서 10억원 이상의 원화를 빌리거나 증권을 담보로 50억원 이상을 빌릴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김구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