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 개편…589만 세대 보험료 인하_홈 카지노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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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면서, 지역가입자의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가량 줄어듭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피부양 가입자 7만 세대는 지역 가입자로 바뀌고, 소득 상위 1% 직장인 15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소득과 생활 수준에 맞춰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평가 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소득 상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는 가족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이른바 '평가 소득'을 추정해 소득 보험료를 매겼지만, 다음 달부터는 해당 기준이 폐지됩니다. 또 재산이 과세표준액(과표) 5,0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재산 보유액 일부를 공제하고, 생계형 승합차나 화물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등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등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대신 소득 상위 2%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4만 7천 원 가량 인상됩니다. 임대료나 이자, 사업 수익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해당 소득에 보험료를 내게 되고, 연봉이 9억 4천만 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 4천 세대는 평균 50만 원 이상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과세 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시가 약 11억 원을 넘어 연 소득 천만 원 이상인 고액 재산가는 그동안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고지되며, 내일(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