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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동안 각종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 달 말까지 자진해서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난 98년 부터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돼기 때문에, 납세대상자가 사상 최고인 2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납세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럼 이 달 말까지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죠? (답) 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월 부터 12월 사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해서 말 하는 것이고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했거나 자산소득의 합산대상인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대상자 가운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납세대상자에게는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에 따라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시면 돼구요, 그렇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제도 내용 가운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답) 네, 올해는 지난 98년 이후로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개됐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가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자들도 1인당 백만원씩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대상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표준공제도 받으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각종 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류 등 종류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성실 가산세까지 물게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경제 전망대 윤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