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의회 견제 적법”_여행과 관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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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경기도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관련 조례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개정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성남시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기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자체장의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막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2월 시장이 노인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개정 조례안이 시장 고유의 집행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해 7월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