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첫 임대아파트…“전원주택 안부러워” _큰 내기를 검토_krvip

그린벨트 첫 임대아파트…“전원주택 안부러워” _돈을 모으기 위해 빙고_krvip

<앵커 멘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국민임대 아파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원주택이 부럽지 않을만큼 환경과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계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아파트 단지.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냇가를 거니는 주민들은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최초의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35살 한효경씨 부부는 한 달 전 전셋집을 처분하고 이곳에 이사 왔습니다. 임대주택이란 점이 처음엔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여느 아파트 부럽지 않습니다. <인터뷰>한효경 : '벽지부터 내부 모두가 고급스럽고 조경까지 너무 멋져서 가족끼리 산책하다 정말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적은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로 주변의 전,월세보다 60% 정도 쌉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도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데다가 주변에 산이 많아 환경이 쾌적하다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섭 (주택공사 임대공급팀 차장) :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용적률을 150%로 중저밀도 단지를 만들고 녹지율을 20%로 높여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해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격은 제한이 있습니다. 50㎡ 미만 아파트는 청약저축과 상관없이 무주택자, 50㎡ 이상 60㎡ 이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여야 하고, 가구 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지가 5천만 원 이상의 땅이나 2천 2백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했더라도 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다시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청약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나 독신자는 청약저축을 가입해 내집 마련의 중간단계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주택공사는 연말까지 경기도 고양 행신과 성남 도촌 등 전국에서 2만3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